[단독] '밀린 아파트비'도 대납 정황…명태균·김영선 사실상 '경제공동체' 판단
입력 2024.11.11 19:04 수정 2024.11.11 20:16  박병현 기자
 

 
[앵커]
 
검찰이 오늘(11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여원을 함께 받은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판단했는데 수개월 동안 밀린 명씨의 아파트 관리비도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대신 낸 정황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지역의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억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원입니다.
 
검찰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보고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결과 검찰은 두 사람을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밀린 명씨 아파트 관리비를 김 전 의원 사무실이 대신 낸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로부터 '책상에 돈을 두면 명씨가 가져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생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인 9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명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공천개입 경위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김영철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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