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사법권에 대한 중대 침해”
김지은 기자 수정 2024-12-13 10:59 등록 2024-12-13 09:54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을 내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포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질의와 관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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