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권성동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헌법학자 "국회 몫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 권한대행 임명 문제 없어"
검증 결과 거짓
사회 김시연(staright)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24.12.17 11:24ㅣ최종 업데이트 24.12.17 12:02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 유성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명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https://omn.kr/2bi0t).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정원은 모두 9명(대통령 몫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이지만 현재 6명뿐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결원인 국회 몫 3명(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올해 안에 선출할 계획이다.
 
실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헌법학자들에게 물었다.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없어"
 
▲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여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일체를 할 수 있다"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명 결원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거면 문제될 수 있지만, 국회 선출 3명, 대법원 지명 3명 임명은 대통령 임명이 실질적이 아닌 요식적, 형식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기능을 하는데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문제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정원이 7명이 안 되거나 1명이 없으면 심리를 못 해 헌재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복귀해도 임명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실질적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탄핵소추돼 최소 두세 달은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의지나 결단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2017년 3월 29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는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그해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검증결과 : 거짓
주장일 : 2024.12.17
출처 : 12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 발언출처 링크
 
근거자료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링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2024.12.17.) 자료링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2024.12.17.) 자료링크
국무총리,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정책브리핑 2017.4.3.) 자료링크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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