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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 집회 금지’ 법원이 제동…“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열린다
고나린 기자 수정 2024-12-20 22:08 등록 2024-12-20 20:10
18일 오전 경찰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가 법원의 제동으로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군인권센터가 21일 오전 여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로, 시민들의 체포 동의 서명 결과를 공개하며 윤대통령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경찰이 군인권센터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21일 집회를 열겠다고 1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주자의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 상태’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 했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금지통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금지 통고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가인원 1천명과 앰프 1개 등으로 집회 준비물과 장소 등을 제한했지만 사실상 애초 군인권센터 쪽이 준비했던 집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주로 관저에만 머물며 시민들 목소리 또한 관저로 집중됐지만, 경찰과 대통령 경비단, 경호처는 관저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뚜렷한 이유 없이 제한해 왔다. 군인권센터 집회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지난 5월 인근 주민들이 집회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있다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과거 민원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관저 앞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집회는 막을 수 없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금지통고에 반발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며 시민 체포영장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시민의 의사를 허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주자의 시설 보호 요청’을 이유로 이번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성이 있고,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공석인 상태이기에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가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군인권센터가 여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는 21일 오전 11시 예정대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시민들의 체포 동의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출석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을 내어 “서울행정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내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시민체포영장’이 윤석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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