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임료 7억' 불렀는데 거절당했다…윤 대통령 '변호사 구인난'
입력 2024.12.24 19:00 수정 2024.12.24 20:32 여도현 기자 JTBC
 


[앵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려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원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인난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변호인단 구성 구인난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모으듯 '전부 오세요. 오세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수임료로 7억원이라는 큰돈을 제시하고도 변호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동료들과 함께 사건을 맡아 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을 큰 충격을 빠뜨린 내란죄를 변호하는 데 부담을 느낀 탓입니다.
 
의견서 작성 등 실무를 맡을 경찰이나 검사 출신의 10년 차 변호사도 찾고 있지만 역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오늘(24일)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입증계획에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증인 신문 등을 넣었고 증거 목록에는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CCTV와 방송사의 영상 등을 담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비롯해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아도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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