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리한 기록 막는 윤석열 쪽…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말아달라”
답변서 등 탄핵심판 필요 서류는 안 내고
불리한 기록 제출 막는 데에만 급급
오연서 기자 수정 2025-01-02 15:25 등록 2025-01-02 14:46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은 지난달 31일께 헌재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 등 탄핵심판 쟁점 정리 등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 제출을 막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쪽 역시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당시 헌재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제출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이에 응했다.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쪽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례에 따라 이런 주장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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