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구역이라 막았다?‥"헌법 위에 경호법 있나"
입력 2025-01-03 20:02 | 수정 2025-01-03 20:38 박솔잎
 

 
앵커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대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경호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한남동 관저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공수처 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경호법 5조를 내세운 겁니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통제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군인과 함께 2백여 명이 인간띠를 하고, 3단계 차벽까지 세운 건 결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호 목적상 안전 조치도, 대통령을 향한 위해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아니었습니다.
 
한 수도권 법원장은 "오늘 같은 경우 경호 행위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경호법을 내세운 논리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김성훈/변호사]
"수사에 응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인 것이죠. 경호와 관련된 법률은 헌법을 초월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0년 9월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당시 경비업체 직원들이 검사와 수사관들의 본사 진입을 저지하다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당시 경비 책임자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도 차벽을 넘어가는 단계마다 경호처 인력과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임지환, 이관호 /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