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김가윤,김채운 기자 수정 2025-01-22 21:10 등록 2025-01-22 17:48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두번째), 김주현 민정수석(오른쪽)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두번째), 김주현 민정수석(오른쪽)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정황을 포함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아 반려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내용을 기재했다. 김 차장의 ‘범죄사실’에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특정하고 이를 전후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이는 김 차장 체포영장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구속영장 단계에서 새롭게 포함됐다.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진행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김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구속의 필요성으로 담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채증기록이 있고,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으니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김 차장이 이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검찰은 ‘범죄사실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월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만 (김 차장의) 범죄사실이다. 이것과 시간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사유를 여럿 들어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별건 구속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하지만 김 차장이 직무대리로 복귀해 경호처를 지휘하면서 내란 및 체포 저지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 차장이 내부 직원들을 입단속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 26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이것도 거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관계자 추가 진술 등을 종합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에 배치한 정황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과 변호인을 공유하고 있는 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요인이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