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신원특정 50여일 뒤에야 경찰 검거
과거 불기소 전력도
이지혜 기자 수정 2025-03-04 13:40 등록 2025-03-04 12:15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뒤 검거하기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아들 마약 사건에 대해 “최초 사건은 지난해 10월29일 112 신고로 접수됐고, 피의자 특정 및 입건은 올해 1월3일”이라며 “지난 2월25일 검거해 조사하는 단계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다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신고로부터 두 달,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또다시 50여일이 걸린 셈이다. 이 의원의 아들 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ㄱ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으로부터 4개월 뒤인 올 2월에야 ㄱ씨 검거에 성공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 마약 사건에서 바로 검거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공범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통신수사도 같이하면서 자료 분석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ㄱ씨와 지인 사이인 공범은 ㄱ 씨보다 앞서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ㄱ씨를 수사했던 일선서 형사과장도 최근 인사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지속될 걸로 보인다. 최근 경찰 인사에서 ‘친윤 경찰’들이 잇따라 진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ㄱ씨를 수사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달 26일 총경 승진 내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경찰 내 두번째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을 지내고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정치인이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언론보도 전까지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설명한 바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하려고 현장에 갔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ㄱ씨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맡겼다. 국과수 정밀검사를 거치면 모발을 통해 검사 시점 이전 3∼6개월 가량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ㄱ씨가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면서도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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