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지인 7억 빌리고 안 갚아 검찰행…“담보가 국정농단 태블릿”
이승욱 기자 수정 2025-03-21 15:07 등록 2025-03-21 14:36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에게 억대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정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6억98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엄마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정씨가 돈을 빌린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별도의 차용증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와 피해자의 통장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해 피해 금액을 확정했다.
 
경찰은 정씨가 애초부터 6억98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점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피해자가 상환을 요구하자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화제가 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태블릿PC는 검찰에서 보관하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씨에게 전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돈을 애초 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부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부분 등을 토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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