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요지’ 먼저 읽으면,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 의미
오연서 기자 수정 2025-04-01 19:19 등록 2025-04-01 19:04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3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3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선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도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헌법재판소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읽으면서 선고 절차는 시작된다. 결정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문 대행)이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는지, 후반에 읽는지에 따라 결정에 대한 재판관 전원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반대·별개 의견이 있을 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다. 다만 결정문을 읽는 순서는 재량 사항이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61쪽을 읽는 데는 25분36초가 걸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 70쪽을 읽는 데는 21분39초가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결정문도 분량이 비슷하면 20~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소수의견이 적히게 된다. 앞서 탄핵안이 기각됐던 노 전 대통령 때는 헌재법상 소수의견 적시가 불가능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적힌 적이 없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청구인인 국회 쪽 소추위원과 변호인단은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재 누리집에서 선고 전날인 3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아 추첨하며 방청 가능 인원은 20명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방청 신청에는 시민들이 몰려 들어 실제 신청 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했다. 이날 오후 6시께 방청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6만5000여명이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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