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C 재허가 심사' 감독 맡은 변호사, 김용현 변호 법무법인 소속
방통위, 하은정 변호사 방송평가위원 위촉...'김건희 호칭' 행정지도, TV조선 출신도 포함...평가 공정성 우려
신상호(lkveritas) 25.04.07 06:59ㅣ최종 업데이트 25.04.07 07:1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진숙) 방송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정치심의 논란을 불러온 인사가 방송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MBC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하은정 변호사 등 9명을 제14기 방송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방송평가위원회(평가위)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방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MBC와 KBS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과 점수를 검증, 감독하는 법정위원회다.
이날 방송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이다.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는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인 이하상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하 변호사는 지난 2월 7일 이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즉 내란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방송평가위원을 맡은 것이다. 하 변호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 명단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감독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런 인사를 보면 여전히 방통위가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고, 내란 행위에 대해 문제 의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4일 대통령 파면으로 이진숙 위원장도 경각심을 가지거나 반성을 해야 할텐데,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적 방송평가위원은 또 있다. 이날 위촉된 손형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은 TV조선 에디터 출신으로, 지난 2023~2024년 총선 선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권 측에 비판 보도를 낸 MBC 등 방송사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정치심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 중 한명이다.
손 위원은 선방위 결정 때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김건희'로 호칭한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행정지도' 의견을 내면서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여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 자 호칭하는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사들의 정부 비판 보도와 관련해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나 윤석열 정부를 과대하게 비난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같은 인물들이 평가위에 들어가면서, 현재 방통위 MBC와 KBS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가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점수가 나오면, 평가 기준 등을 검증·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평가위에 들어간 인물들을 보면, 특정 정치성향이 뚜렷해보이거나, 그렇게 의심할만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방송사 재허가 점수와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심사 평가의 공정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방송평가위원들의 역할인데, 이런 인물들이 과연 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방송평가위원 결정 확인
방통위가 하 변호사 등을 어떤 기준과 방식을 통해 선정했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은 확인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6일 "방송평가위원 위촉은 방통위 의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위원 선정 방식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2인 위원(이진숙, 김태규) 체제에서 재허가기간이 만료된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시작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는 5인 합의제 기구의 제도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심사는 강행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특정진영의 기관방송처럼 방송한다'고 찍은 MBC에 대해 표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방통위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방통위는 불법으로 얼룩진 2인 체제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편향성'으로 몰아 재허가 심사를 공영방송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야욕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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