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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에 “부여는 원래 현토군에 속(屬)하였다. 한나라 말년에 공손도가 해동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외이들을 위력으로 복속시키자 부여왕 위구태는 바꾸어 요동군에 속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중국정사조선전1, 1987)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기원후 3세기 무렵의 상황을 적은 것으로 드라마 속의 시기와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부여와 한의 변군(邊郡)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위 기록에 의하면 부여가 요동군에 속하기 전에는 현토군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여가 현토군에 속했다는 것은 현토군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도 부여가 현토군에 속했을까요? “屬”으로 표현된 부여와 현토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선 “속(屬)”이라는 말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오래도록 한자를 써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자라 해도 시대에 따라 다른 뜻을 지닙니다. 예를 들면, “寫” 라는 글자가 한자로는 “베끼다”의 뜻이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글자를 쓰다”라는 뜻입니다. 屬이란 글자도 시대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한나라와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인 속(屬) 뜻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이 청나라에 屬했다”는 말을 일제 강점기의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는 청나라가 19세기말 서양의 식민지 개념을 접했을 때 조선과 청의 屬이란 관계를 그렇게 해석해 버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식민 통치를 위해 그 관계를 그렇게 해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식민사관은 이 관계를 고대사에도 투영해서, 위와 같은 사료 속의 屬 이란 것을 그렇게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屬”이라고 표현된 한나라와 그 이웃 나라들(조선이나 남월)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한과 고조선의 관계를 보면, 고조선은 한에 속하였으나 그 정치체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상황에 따라 그런 관계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조선의 부왕이 그러하였고, 위만 조선의 우거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속은 맺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屬이란 관계는 약(約)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때에 맞춰 황제를 찾아 뵙는 것[예궐(詣闕)]과 공물을 드리는 의무 혹은 조부(租賦 :조세와 부역)라는 의무를 행하면 그 댓가로 황제의 보호와 답례품[세폐(歲幣)]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답례품으로 받는 것들이, 무기류[병위재물(兵威財物)]이나 위세품[인수(印綬) 등]과 같이 屬을 청한 나라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종의 교역관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屬 하였다고 해서 그 정치체가 소멸하거나 그 나라의 백성 모두가 황제에게 종속되어 그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의무라는 것이 백성이 아니라 모두 왕이 행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屬의 대상은 그 나라의 백성 모두가 아니라 “왕”만이라고도 합니다.
황제의 보호라는 것도, 일종의 우방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기원전 128년에 예맥 연맹체의 예군(濊君) 남여(南閭가 한(요동군)에 속을 청한 것은 위만 조선의 우거왕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한이 창해군이란 것을 설치하려다가 포기한 것은 속이란 것이 황제가 중국을 지배하듯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에서 이런 제도를 취하였던 것은 이웃 나라와 종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제 당시에는 정복 전쟁을 활발히 벌이기도 했지만 정복한 지역의 모반으로 때때로 골머리를 앓았고, 흉노도 내분이 일어나 위축되기 전까지는 늘 한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가 주변의 수많은 이민족과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족 중에서 강성한 나라는 외신(外臣)이란 직위를 주어서 그들을 포섭했고 그들을 통해 다른 이민족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한의 국력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외신으로 삼았던 나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위만 조선의 우거왕이 주변의 다른 나라가 한나라와 통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부여왕이 황제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황제를 변군의 태수들이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후한 때에 부여에서 사신을 낙양까지 보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런 예궐과 공물이란 의무를 군(郡)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의 기사처럼 부여가 현토군에 속했다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군태수는 이천석을 받는 고위관직입니다만 변군이 한나라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오지이기 때문에 이곳의 군태수는 한직(閒職)이라고 합니다. 군태수를 역임한 이들이 중앙에 진출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에도 현토군 태수로 공경(公卿)에 오른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토군 태수를 역임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원후 126-166년 무렵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였을 때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생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족들을 데리고 임지에 부임하지 않을 정도로 태수들이 이 지역의 부임을 꺼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무제 당시에는 철을 전매했습니다. 철의 생산, 유통을 모두 나라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철관이라는 관리를 보냈는데, 특히 변군 지역에 보내는 철관(기록으로 요동군에 보낸 철관이 확인됨)들은 이웃 나라와 종족에 철기들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철관들은 태수보다는 하위직이지만 한나라 중앙 관청(대농:大農)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보낸 철관이 자기 임지에 와 있고 앞날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직으로 사방이 적인 땅에 부임한 태수라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주변 나라에게 가혹하게 했을 것이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과장해서 과시했을 것입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에 “부여는 원래 현토군에 속(屬)하였다. 한나라 말년에 공손도가 해동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외이들을 위력으로 복속시키자 부여왕 위구태는 바꾸어 요동군에 속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역주 중국정사조선전1, 1987)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기원후 3세기 무렵의 상황을 적은 것으로 드라마 속의 시기와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부여와 한의 변군(邊郡)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위 기록에 의하면 부여가 요동군에 속하기 전에는 현토군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여가 현토군에 속했다는 것은 현토군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도 부여가 현토군에 속했을까요? “屬”으로 표현된 부여와 현토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선 “속(屬)”이라는 말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오래도록 한자를 써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자라 해도 시대에 따라 다른 뜻을 지닙니다. 예를 들면, “寫” 라는 글자가 한자로는 “베끼다”의 뜻이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글자를 쓰다”라는 뜻입니다. 屬이란 글자도 시대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한나라와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인 속(屬) 뜻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이 청나라에 屬했다”는 말을 일제 강점기의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는 청나라가 19세기말 서양의 식민지 개념을 접했을 때 조선과 청의 屬이란 관계를 그렇게 해석해 버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식민 통치를 위해 그 관계를 그렇게 해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식민사관은 이 관계를 고대사에도 투영해서, 위와 같은 사료 속의 屬 이란 것을 그렇게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屬”이라고 표현된 한나라와 그 이웃 나라들(조선이나 남월)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한과 고조선의 관계를 보면, 고조선은 한에 속하였으나 그 정치체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상황에 따라 그런 관계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조선의 부왕이 그러하였고, 위만 조선의 우거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속은 맺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屬이란 관계는 약(約)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때에 맞춰 황제를 찾아 뵙는 것[예궐(詣闕)]과 공물을 드리는 의무 혹은 조부(租賦 :조세와 부역)라는 의무를 행하면 그 댓가로 황제의 보호와 답례품[세폐(歲幣)]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답례품으로 받는 것들이, 무기류[병위재물(兵威財物)]이나 위세품[인수(印綬) 등]과 같이 屬을 청한 나라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종의 교역관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屬 하였다고 해서 그 정치체가 소멸하거나 그 나라의 백성 모두가 황제에게 종속되어 그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의무라는 것이 백성이 아니라 모두 왕이 행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屬의 대상은 그 나라의 백성 모두가 아니라 “왕”만이라고도 합니다.
황제의 보호라는 것도, 일종의 우방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기원전 128년에 예맥 연맹체의 예군(濊君) 남여(南閭가 한(요동군)에 속을 청한 것은 위만 조선의 우거왕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한이 창해군이란 것을 설치하려다가 포기한 것은 속이란 것이 황제가 중국을 지배하듯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에서 이런 제도를 취하였던 것은 이웃 나라와 종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제 당시에는 정복 전쟁을 활발히 벌이기도 했지만 정복한 지역의 모반으로 때때로 골머리를 앓았고, 흉노도 내분이 일어나 위축되기 전까지는 늘 한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가 주변의 수많은 이민족과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족 중에서 강성한 나라는 외신(外臣)이란 직위를 주어서 그들을 포섭했고 그들을 통해 다른 이민족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한의 국력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외신으로 삼았던 나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위만 조선의 우거왕이 주변의 다른 나라가 한나라와 통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부여왕이 황제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황제를 변군의 태수들이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후한 때에 부여에서 사신을 낙양까지 보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런 예궐과 공물이란 의무를 군(郡)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의 기사처럼 부여가 현토군에 속했다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군태수는 이천석을 받는 고위관직입니다만 변군이 한나라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오지이기 때문에 이곳의 군태수는 한직(閒職)이라고 합니다. 군태수를 역임한 이들이 중앙에 진출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에도 현토군 태수로 공경(公卿)에 오른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토군 태수를 역임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원후 126-166년 무렵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였을 때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생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족들을 데리고 임지에 부임하지 않을 정도로 태수들이 이 지역의 부임을 꺼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무제 당시에는 철을 전매했습니다. 철의 생산, 유통을 모두 나라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철관이라는 관리를 보냈는데, 특히 변군 지역에 보내는 철관(기록으로 요동군에 보낸 철관이 확인됨)들은 이웃 나라와 종족에 철기들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철관들은 태수보다는 하위직이지만 한나라 중앙 관청(대농:大農)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보낸 철관이 자기 임지에 와 있고 앞날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직으로 사방이 적인 땅에 부임한 태수라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주변 나라에게 가혹하게 했을 것이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과장해서 과시했을 것입니다.
[출처] 현토군과 부여의 관계 - 속( 屬 ) |작성자 아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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