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18212120016?s=tv_news


공소시효 2주 전.."위조 인정" 윤석열 장모, 처벌받나

한상우 기자 입력 2020.03.18 21:21 수정 2020.03.18 22:13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미 4년 전에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그동안 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4월부터 작성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4건에 적힌 잔고 총액은 350억 원.


동업자 안 모 씨와 성남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해 투자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위조 사실은 지난 2016년 동업자 안 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최 씨 부탁으로 위조했다고 진술했고, 최 씨 역시 위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위조를 한 사람도, 지시한 사람도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법정에서 증명됐으나 별도 수사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 총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8년 국정감사) :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최 씨는 오늘(18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법정에서 증명된 범죄 혐의가 왜 4년 가까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 씨가 관여된 또 다른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종갑·이준영)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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