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무현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현오씨가 증인신청했지만 안 나가”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3-07-25 06:00:00ㅣ수정 : 2013-07-25 11:22:32
수사 당시 자금추적팀장 이모 법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58·보석)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모 법무사가 “증인으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법무사는 “내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법무사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조 전 청장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라며 “내가 (증인으로) 나가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 진술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무사는 2009년 대검찰청의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자금추적팀장을 맡았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계좌를 비롯한 금융거래 흐름 전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 법무사는 “지인을 통해 들으니 재판에서 조 전 청장 측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이후 서거 시점까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차명계좌와 관련된 수사를 한 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A4용지 3장짜리 자금추적 문건 외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추적 문건은 처음부터 컴퓨터 엑셀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3장짜리 문건은 수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래 검찰에 몸담고 있었지만 내가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있는 사실을 덮고 거짓진술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며 “조 전 청장이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차명계좌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 법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환절차 없이 변호인 및 검찰 최후진술과 구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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