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06
방통심의위, KBS ‘김경록 보도’ 재심 결정
강상현 위원장 “보도 직접 관련자가 의견진술 했으면”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20.03.26 18: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는 KBS가 김경록 보도 제재 결정에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3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허미숙 부위원장,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KBS가 방통심의위에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KBS '뉴스9'은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리포트 2개를 보도했다.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법정제재가 나온 KBS 메인뉴스 ‘뉴스9’ 보도는 지난해 9월11일자 리포트들이다.
KBS ‘뉴스9’은 이날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리포트 2개를 보도했다.
KBS는 두 보도를 통해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KBS가 김경록 PB 인터뷰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경록 PB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사기 행각으로 규정했다.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지 모른다는 KBS 보도와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또 김경록 PB는 “KBS와 인터뷰한 후 검찰에 출석해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제가 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경록 PB가 지난해 10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이후 방통심의위에는 200여건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5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서 심의위원 2인은 법정제재, 2인은 행정지도 의견을 표명해 제재 수위 동률로 ‘미합의’ 결정됐다.
지난달 24일 방통심의위는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를 인터뷰한 KBS ‘뉴스9’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 제재다.
관계자 징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 김경록씨가 방통심의위에 보낸 의견서다. KBS는 지난달 26일 “저널리즘은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후 지난 16일 재심을 청구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26일 미디어오늘에 “초심 징계 수위 결정에 앞서 KBS가 한 차례 의견진술을 했다. 당시 회사 간부가 나왔는데 기사를 쓴 당사자가 직접 나와 자기 의견을 설명하면 더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보도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 의견진술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재심에서는 좀 더 구체적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김경록씨가 방통심의위에 보낸 의견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방송소위 당시 법정제재와 행정지도가 섞여 미합의가 나왔는데 최종 수위 결정 때인 전체회의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 당황했을 수도 있다. KBS가 더 설득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준비해 의견진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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