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6202401798?s=tv_news


수사도 처벌도 없었다..법망 피한 '디지털 성범죄'

홍신영 입력 2020.03.26 20:24 


[뉴스데스크] ◀ 앵커 ▶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두고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무부까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두고 '뒤늦게'라는 표현이 따라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성범죄를 방치 했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버린 게 끔찍한 N번 방을 만들어낸 건 아닌지, 홍신영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20대 여성 A씨.


첫 직장에 입사해 반 년쯤 된 어느 날 모르는 번호의 텔레그램으로 이상한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치마 속을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알고 보니 회사 대표.


이 동영상을 빌미로 만남이 강요됐고 끝내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대표가 동영상을 회사 동료들과 돌려봤다는 것까지 알게 된 A씨는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폰을 바꾼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고, A씨만 직장을 잃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수사 기관에) 계속 호소를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뭐 USB 이런 걸 확인해주세요' 이런다 한들 수사기관에서 사실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가출 청소년들끼리 모여 지내는 곳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던 20대 남성 B씨.


2년 전, 갓 들어온 한 여중생의 몸을 몰래 찍은 동영상으로 협박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50여 차례나 강요하고 거액을 뜯었습니다.


영상이 퍼뜨려질까 저항 한 번 못하다 1년여 만에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는 경찰을 찾았다 좌절감만 키웠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수사 과정에서 '그러기에 그 때 촬영을 왜 했느냐' 혹은 '뭐 촬영으로 왜 자기가 찍어서 보내줬느냐', '너도 돈벌려고 한 거 아니냐'…"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끝에 B씨에게는 고작 성매매 알선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된 여성들에게 협박이나 강요, 성폭행 등의 빌미로 악용되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오선희/변호사] "사실 이 'n번방'을 있게 한 바탕이 됐던 사건들… 보이지 않는 1대1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계속 두려움에 살 수 밖에 없거든요."


피해자들은 몰래 찍힌 촬영물들이 언제 어떻게 유포될 지 모르는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점점 다양하고 잔혹해지는 범죄 양상은 현실에 뒤쳐진 법률을 비웃고 있습니다.


[천정아/변호사] "전형적인 성폭력 범죄가 아니어서 전형적인 성폭력 범죄의 구속요건에 딱 맞는 죄명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행위를 쪼개서 기존에 있는 형법상의 각종 죄명들에 끼워 맞춰서 (처벌)해야 되는데…"


2011년부터 5년간 서울 5개 법원에서 불법 촬영과 유포,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1천800여 건 중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홍신영 기자 (hsy@mbc.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