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재용, 전두환 돈으로 오산 땅 샀다
비자금 20억을 차명계좌 통해 세탁… 검찰 자금원천 확인
한국일보 | 김혜영기자 | 입력 2013.08.16 03:37 | 수정 2013.08.16 09:0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경기 오산시 일대 토지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헐값 매매 의혹이 제기된 오산 땅의 자금원천이 확인됨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재용씨가 2006년 외삼촌 이창석(62)씨 소유의 오산 땅 약 46만㎡를 28억원에 매입할 때 복잡한 세탁과정을 거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억원이 쓰인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지목돼 온 이씨가 이 땅을 시세(400억원 추정)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값에 조카인 재용씨에게 넘긴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문제의 비자금 20억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돈 세탁을 거쳐 재용씨에게 전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재용씨를 수사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복수의 인물이 지인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운영해오다 2002~2003년 주권(株券) 형태로 출고한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주권이 이후 전산에서 흔적을 감추는 바람에 당시 수사가 더 진전되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주권이 2006년 다시 전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계좌로 입고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주권이 여러 명의 재산관리인 계좌로 나눠 입고된 후 매매 과정을 거쳐 현금화됐으며, 재용씨가 이 돈 20억원을 넘겨 받아 오산 땅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자산을 늘려온 재용씨의 자금원천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드러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달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했거나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도 몰수를 집행할 수 있다.

대검 중수부는 2004년 부친에게서 물려 받은 재산을 차명관리하면서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재용씨를 기소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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