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조선> 보도는 오보. 동일한 지면-크기로 정정보도해야"
"임씨 모자의 주소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2013-09-24 12:26:38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내가 10여년 간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 2013년 9월6일자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 및 <蔡총장의 내연녀와 婚外아들 4월 인사청문회 하루 전 이사>, 2013년 9월9일자 <채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지면 및 위치에 제목과 본문을 기사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은 이어 만일 <조선일보>가 기간 내에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천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장은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선 "그간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면서 "소송을 통해 유전자 감식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어 "채 총장과 임씨 모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한 감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 제기 시점인 현재까지 임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 주소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감정신청도 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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