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혼외아들 보도, 최고 5년 징역형 가능"
"영국 BBC는 16세이하 보도는 반드시 부모 사전동의 구해야"
2013-09-24 09:32:54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는 24일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 "(채모군은) 초등학생에 11살에 불과하다. 상당히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인데, 지금 그 학생의 인적정보, 핵심 인적정보인 혈액형이나, 학교, 거주지, 출입국기록, 그 아동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지금 무방비로 노출돼서 결국 모든 주변사람들이 아동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자신의 핵심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상당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고발 검토 방침을 밝힌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적으로 보면 아동복지법 위반도 되고,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것이다.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형량에 대해선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또는 법원 영장이나 적법 절차 없이 유출이 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뭐 최고는 징역이 한 5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며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어난 마구잡이의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가 됐다면 정서학대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벌조항이 있다. 5년 정도 징역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군의 어머니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이다. 이게 만약에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면, 불법행위라면, 민사상 유출자, 협조자,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 윤리와 관련해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호준책이 있는데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다"며 "영국 BBC방송 편집가이드라인을 보면 16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도는 반드시 당사자나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참 이렇게 심각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아동의 인적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사회라면 아예 아동복지법에다가 이렇게 인권침해 보도 자체를 하나의 학대행위로 규정해서, 그 규정을 삽입하고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적부 등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만약 이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심각한 정보유출이 반복될 것이고, 특히 이런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는 자체가 파급력이 크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렇기 때문에 채 총장의 논란과는 상관없이 이번 정보노출은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고, 만약 교육당국에서 정보가 나갔거나 불법열람이 이루어졌으면 교육당국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향후 어떤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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