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관련자 신상털이 논란
법무부, 혼외자 규명 명목
정식 감찰도 아닌 상태서 “임씨 정보 보고하라” 공문
세계일보 | 입력 2013.09.24 01:45 | 수정 2013.09.24 08:03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진상규명에 나선 법무부가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 법무부가 정식 감찰도 아닌 상태에서 '신상털기식'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23일 "법무부가 최근 '채 총장 혼외아들 진상규명' 명목으로 임씨의 원적지가 대구시 북구 ○○동이란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당국이 진상조사를 핑계로 혼외아들 의혹 규명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석 연휴 직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임씨와 관련해 갖고 있는 정보를 올려 보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감찰에 착수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 방법과 범위 등을 제한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진상규명' 단계에서 무차별로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법령에 따라 감찰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자료 수집 등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는 민간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단말기가 비치돼 있다. 여기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출입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군의 출입국 기록 확보에 정부기관이 관여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인 채군 주민등록을 정부가 불법 취득해 활용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현준·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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