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3154906658
민경욱 의원이 꺼내든 '조작의 증거'는 '탈취의 증거'?
송락규 입력 2020.05.13. 15:49 수정 2020.05.13. 17:11
■민경욱 "투표용지 확보 자체가 '조작의 증거'"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함에서 발견된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당일 투표지, 이게 조작의 증거입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그제(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개표조작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흔들며 한 말입니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소에 올 때마다 그때그때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상이 뒤집힐 만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공개한 증거가 바로 이 투표용지였습니다.
■선관위 "해당 투표용지, 분실된 본투표용 용지…수사의뢰"
그런데 민 의원이 내세운 '조작의 증거', 하루 만에 '탈취의 증거'로 지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12일) 민 의원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선관위가 분실한 잔여 투표용지 6장과 일련번호가 같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민 의원이 사전투표용이라고 주장한 해당 투표용지는 본투표용 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잔여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봉인해 개표소로 옮기게 되고, 개표 업무가 끝나면 다시 시·군·구 선관위로 옮겨 봉인 상태로 보관합니다. 선관위는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하던 잔여 투표용지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민 의원 측에 투표용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으며, 대검찰청에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오늘(13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현상금 건 민경욱 "땡큐" 민주당 "부끄러워"
민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 에 "땡큐!"라고 적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를 조사하면 드디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제 피를 뿌리겠다. 어서 저를 잡아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민 의원은 또 오늘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할 경우 자신의 사비를 털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현상금인 셈인데, 민 의원은 오늘 제보할 경우 500만 원, 내일 제보할 경우 400만 원 등 하루마다 100만 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억지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인천의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리 지역의 본 투표용지를 흔든다"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거관리시스템, 투개표관리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한다"며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민 의원을 겨냥,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탈취된 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하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고,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당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통합당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부정선거 의혹…민경욱 "입수경위 못 밝혀"
선관위의 대검찰청 수사 의뢰로, 민 의원이 4.15 총선 이후 줄곧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 의원이 어떻게 경기도 구리시선관위가 분실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입수했는지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입니다.
민 의원은 오늘(13일) 오후 현재까지 이틀 전 공개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설명대로 해당 투표용지가 탈취당한 것이 맞다면, 민 의원의 투표용지 입수 경위는 투표용지 분실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KBS와의 통화에서 입수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입수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는 겁니다.
민 의원은 또 "내가 잔여 투표용지를 공개하기 전까지 선관위가 분실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로 가져간 것 자체가 탈취이자 은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잔여 투표용지 분실, 선관위도 관리 책임 소홀
선관위 역시 투표용지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표가 되지 않은 잔여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관리 책임은 엄연히 선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168조를 보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투입구와 그 자물쇄를 봉쇄, 봉인합니다.
잔여 투표용지 역시 같은 법을 적용받아 봉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임시시설 보관 중 6장의 투표용지가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잔여 투표용지 봉인 또는 봉인함 보안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투표용지가 보관돼 있던 임시시설은 비표를 갖고 있는 이들만 접근 권한이 있다"면서도 "CCTV를 통한 신원 확인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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