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5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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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하잠색 설치하고도 대기..해경은 언딘을 더 믿었나
한겨레 | 입력 2014.05.01 08:10 | 수정 2014.05.01 08:30



[한겨레]초동대처 손발 안맞은 해경과 해군
해군, 사고당일 밤에야 투입. 조류 거세 선체수색 실패
둘쨋날도 구조 못하고 대기만. 해경청장 "논란 있었다" 발언 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30일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세월호 수색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은 추후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초기 구조 실패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특혜설 등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었다.

김 청장은 또 '언딘'이 세월호 구난 작업을 우선 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투입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작업일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이상 설명은 없었다. 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방위원회)에게 '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라고 답변한 해군은 논란이 일자, "해경이 잠수를 막았다는 뜻이 아니고, 재난 구호 책임기관인 해경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실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애초 국방부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언딘 우선 잠수 때문에 해군 요원들이 잠수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감사와 수사를 통해 해군과 해경의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해경은 왜 해군보다 언딘을 더 신뢰했나?

세월호 침몰 직후 구조·수색 작업을 하려면 먼저 하잠색(잠수부용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국방부(해군)가 제출한 답변서와 이날 국방위 국회 답변을 종합해 사고 발생 직후 이틀간의 구조·수색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해경은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하잠색을 설치하지 못해 구조를 위한 잠수를 아예 하지 못했다. 하잠색은 뒤이어 도착한 해군이 오후 6시에 들어가 설치했다. 그러나 하잠색을 간신히 설치했으나, 물살이 거세 잠수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해군은 오후 6시35분 이후 잠수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사고 발생 둘째 날인 새벽 1시35분께 해난구조대(SSU) 요원 10명을 현장에 투입시키려 했지만, 조류가 강해 들어가지 못했다.

오전 7시의 정조시간(물살이 약한 시간)은 세월호 탐색 작업에 중요한 시간이었다. 해군은 이때 19명의 요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해경에서 "민간업체(언딘)가 우선 잠수해야 한다"고 통제해 작업을 못했고, 언딘은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이를 미뤄보면, 해경은 해군 해난구조대보다 민간업체인 언딘의 구조·수색 능력을 더 신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해군은 이날 밤 10시28분 해난구조대 2개조를 투입했으나, 조류가 강해 선체 탐색에는 실패했다.

■ 곳곳에서 드러난 해경-해군 불협화음

이런 의혹에 대한 이날 하루 동안의 해군, 해경, 국방부의 설명 과정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의 연장선이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진 의원이 이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질의하자, 김 장관은 "보고를 못 받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군은 뒤늦게 이날 오후 "잠수시간과 잠수 할당 순서는 해경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만 해명했다. 오후 늦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착오가 있었다. 해군이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뒤, 더이상의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해군은 또다시 자료를 내고 "구조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재난 구호 책임기관인 해경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실시했다. 해군과 해경은 최초 구조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긴밀한 협조 하에 헌신적으로 구조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위에서는 해군과 해경의 초기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대목들이 지적됐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고 당일 해군의 링스헬기가 오전 10시4분 현장에 도착했는데 교신 내용을 보면 해경은 '해경 헬기가 사고 선박 상공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으므로 현장 서쪽 2마일에서 머무르라'고 요구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고 당일 오전 10시42분에도 해경은 현장에 도착한 해군함정에 '현장 주위 200야드 밖에서 해상탐색 및 지원태세 유지해달라'고 하는데 급박한 시간에 대기하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역할 분담으로 협조됐을 것이다. 초동조치 단계 잘못은 따지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이승준 기자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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