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3212621663?s=tv_news
15개월 만에 '강제징용 재판'..그 사이 2명은 세상 떠나
정진명 기자 입력 2020.07.23. 21:26
[앵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12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4차례 연기되다가 15개월이 지난 오늘(23일)에서야 열렸습니다. 이 사이에 피해 당사자와 유족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나주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고 김금천 할아버지.
손자가 생전 지켜봤던 할아버지는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김성원/고 김금천 씨 손자 : 징용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귀를 다치신 걸로, 폭격에 의해서…]
이제 바라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푸는 일뿐입니다.
재작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12명의 강제 동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5개월 동안 4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원고로 나선 피해자 이영숙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국언/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의 각박한 심정과 애타는 마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미쓰비시 측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사흘 전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궐석재판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나머지 재판들은 아직 기일도 잡히지 못하고 11월, 12월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대부분은 90대로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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