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25916


전광훈 교회 '벌금 300만원' 내면 끝?…"현행범 체포·징역도 가능"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0-04-11 06:10 


집회금지 무시, 매주 예배중인 전광훈 교회

교인들 "고발돼도 기껏 벌금 300만원"안일

감염병예방법→재난관리법 적용 바꾸면…

행안부 변호사 "징역형·공집방 체포 가능"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긴 채 매주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남민준 행정안전부 고문 변호사는 10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의 처벌만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집회금지 위반에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재난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만큼, 코로나19가 단순한 감염병 이상의 사회 재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출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어겨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법은 출입이 금지된 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무단 출입자의 강제 퇴거가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경찰력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지원을 요청받아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경찰의 직무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해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처럼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자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치거나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지난 5일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감염병예방법 49조1항을 적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서는 "벌금을 물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한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가 금지된 이달 5일까지 2차례 주일(일요일) 연합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는 매번 1000명 넘는 교인들로 북적였고, 현장에 나온 서울시 직원과 경찰에게 되레 예배방해죄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참석 교인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집회금지 명령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2주간 더 연장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집회시위법 위반과 예배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회는 일요일인 내일(10일)도 연합 예배를 강행할 계획이다.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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