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519060203105

[단독] 세월호 피해 2조.. 또 국민이 혈세 덤터기
보험처리·유회장 배상해도 80% 혈세로 메워야 할 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책임자 처벌 대폭 강화해야
세계일보 | 입력 2014.05.19 06:02 | 수정 2014.05.19 08:42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간접 피해규모가 2조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 처리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 피해액 중 80% 이상은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인재로 인한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법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관련 직접 피해규모는 약 9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에 해양사고비용을 분석한 KOTI의 '2011년 해양사고비용 추정' 연구보고서 산정식을 적용한 수치다. KOTI는 연평균 임금 등을 토대로 2011년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의 생산손실비용을 682억3100만원으로 계산했다. 같은 해 의료비용은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운조합의 보험료 지급자료를 토대로 14억3800만원, 피해자의 심리적 비용은 513억원으로 추산했다.

KOTI측과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의 경우 생산손실비용이 1390억원, 의료비용이 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피해자의 심리적 비용은 977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월호에 실린 기름(20만3000ℓ) 유출 피해액(1000억원 이상)과 구조·수색·인양비 등을 포함한 사고수습 비용(6000억원가량)을 포함하면 직접 피해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에 안긴 충격, 대한민국 브랜드에 미친 악영향은 숫자로 표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추산이 가능한 간접피해로 세월호 탑승자 가족과 이번 사고에 큰 충격을 받은 일반 학부모들의 심리적 비용을 955억원, 경제에 미친 손실규모를 약 1조2000억원(한국금융연구원 분석)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와 유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구상금 등을 합산해도 약 4000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 재산을 2400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과거 오대양 사건 전례와 유 회장 측의 차명재산 관리 수법을 감안할 경우 구상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적잖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사망자 292명)의 경우 보상액(292억원) 중 선사가 내놓은 금액은 10억원에 그쳤고 해운공제조합이 73억원, 나머지는 정부 예산과 국민성금으로 충당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사고 관련 처벌이 약해 법규를 위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법규를 지키겠느냐"며 책임자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팀장은 "가해자가 고의나 악의를 갖고 행한 불법행위를 응징하고자 실제 손해의 배상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한 명이 승소하면 관련 피해자 모두가 승소하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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