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7211356112?s=tv_news


"시민군에 무기 뺏겼다며 징계"..5·18 경찰관 21명 40년 만에 명예회복

김성수 입력 2020.05.17 21:13 


[앵커]


광주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발포했던 계엄군과 정반대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편에 섰던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당한 징계를 감수해야 했는데, 이 징계가 40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명예를 회복한 소감,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였습니다.


진짜 죄송해야 할 사람들, ​지금 이 뉴스 보고 계신가요.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남 지역 경찰의 무기 관리를 총괄하던 양성우 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시민들을 초기에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양성우/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 "(당시) 시민의 입장은 경찰의 입장하고 같습니다. 절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편에 서자,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신군부는 무기를 뺏긴 이유를 지속해서 추궁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책임을 물었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양성우/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 "(제가 받은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


당시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던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은 공수대원에게 폭행당한 뒤 감봉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청이 이들처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전직 경찰 21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지 40년 만입니다.


경찰은 양 전 과장 등이 시민들을 보호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신군부가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내무부에 징계를 지시하는 등 징계 절차 역시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잘못된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한편, 생존해 있는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의 대처 상황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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