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9082
문용린 교육감이 추진한 'GAP 농약기준'
'친환경 깻잎' 농약 검출량보다 56배 높아
[발굴] 감사원 '친환경 깻잎' 검출치는 0.009㎍/kg... "농약급식은 정치공세" 지적
14.06.02 19:59 l 최종 업데이트 14.06.02 19:59 l 윤근혁 (bulgom)
▲ 감사원의 처분서와 관련 서울시가 만든 문서. ⓒ 윤근혁
안전성 논란을 빚은 농산물의 농약 수치가 밝혀지면서 서울시의 학교급식 논란이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감사원이 함구하던 '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량 살펴보니
2일 입수한 서울시 문서와 서울시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이 지적한 친환경 깻잎(2013년 10월 조사)의 농약 검출치는 0.009㎍(마이크로그램)/kg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 깻잎(2013년 11월 조사)의 검출치는 0.6053㎍/kg였다. 검출된 농약성분은 메타락실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내놓은 처분서의 각주를 통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123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처분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면서 자신들이 문제로 삼은 농산물의 종류와 농약 검출치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관련 기사 : 867개교 농약급식? 감사원 "서울시 책임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깻잎의 메타락실 성분 잔류 기준치는 0.5㎍/kg다. 감사원은 일반 깻잎의 경우, 기준치를 0.1053㎍/kg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도 "일반 깻잎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치를 조금 넘은 것이 맞다"라고 시인했다.
친환경 깻잎의 경우, 0.5㎍/kg를 크게 밑돌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농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농약이 극소량이라도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논란이 촉발된 이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성명서 등을 통해 "친환경급식=친농약급식"이라면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정 후보도 "박원순 후보가 감사원의 농약급식 발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용린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 재직 시절인 지난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GAP 인증 식재료로 채우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GAP(우수농산물,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은 일반 농산물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깻잎을 놓고 보면 기준치는 0.5㎍/kg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친환경 깻잎의 농약 검출치 0.009㎍/kg에 견줘보면 GAP 인증에 따른 깻잎 기준치는 55.6배나 더 많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GAP 농산물과 농약기준 단순 비교는 문제"
▲ 지난 5월 30일 오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200여 명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흑색선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근혁
이에 대해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농산물에 견줘 수십 배에 이르는 농약 기준치를 가진 GAP 급식을 추진한 인사들이 '농약급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놓고 친환경 농산물과 GAP 농산물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GAP 농산물은 일반 잔류농약 기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친환경 깻잎 생산업자에 대해 '친환경인증 표시 2개월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하는 데 그쳤다. 역학조사 결과 옆 농가에서 날아 들어온 농약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이 생산업자에 영구 출하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반 깻잎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서울시 환경유통센터는 이 업자에 대해서도 영구 출하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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