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162

선관위 혹세무민…엉뚱한 법갖고 로그 공개 거부
민변 “통비법은 불법도청 금지 규정…아무관련 없어”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6 10:16 | 최종 수정시간 11.12.06 10:18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디도스 공격 사건을 두고 선관위 측이 법적인 이유를 들어 로그파일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로그파일 공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류제성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통신비밀호보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불법감청이나 도청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그런데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로그파일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그냥 공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팀장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는 로그기록도 통신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조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로그파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류 변호사는 “(선관위가)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드는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그러나) 수사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선관위나 경찰의 입장에서 이것(로그파일을) 공개할 경우 수사업무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만약 선관위가 비공개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선관위의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며 “누구든지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가지고 가서 다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이 (로그 파일을) 일반 전체에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니까 소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며 “등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도 정보공개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개를 해 검증을 받아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용식 “좀비 PC 로그기록은 통신비밀과 아무 관계 없어”

IT 전문가인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를 들어 통비법에서 로그기록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가 뭐겠느냐”며 “로그기록에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용형태와 패턴들이 다 들어있다. 그것은 비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 그런 것인데 그런 로그기록 전체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디도스 공격을 한 좀비PC의 로그기록은 통신비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로그기록 전체 공개가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좀비PC의 로그기록이라도 공개하라, 공개가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의 저촉을 피해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선관위는 피해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의혹을 사고 있으니 약간 적반하장의 상태다. 억울한 것을 깨끗하게 소명할 수 있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취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공개하거나 외부기관과 협조해 이것을 확인하거나 하지 않으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24시간 보안탐지모니터링을 하지 않느냐. 비상상황이다, 디도스구나 라고 장애 트래픽을 인식할텐데 그때 즉각적으로 망을 제공하는 KT에 의뢰해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우회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미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왜 즉각적인 의뢰를 안하셨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혁진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서기관은 “법에서 공개와 열람은 같은 개념이다. 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저희가 공개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의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서기관은 “(수사) 종결 이후에도 의혹이 제기되면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단을 구성해서 비공개적으로 기록들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검토하고 있다”며 “로그기록 자체보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고 이해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석을 진행중인 자료들을 판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서기관은 “두 시간 반 동안 장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며 “사이버 대피소를 이용하는 과정중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KT의 클린존 서비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긴급히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과 설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갈렸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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