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6211017207?s=tv_news


'부따' 강훈, 신상공개 불복.."마녀사냥 만들 수 있어"

홍지용 기자 입력 2020.04.16 21:10 


조주빈 공범 만 18세 강훈..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앵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의 신상을 경찰이 오늘(16일) 공개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훈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강훈, 만 18살로 2001년생입니다.


강훈은 조주빈의 출금책으로,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낸 입장료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며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에 참여자를 모으고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퍼트리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청소년의 신상은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된 강훈의 얼굴은 내일 오전 8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훈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이 오늘 밤 9시 이에 대해 심문할 예정입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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