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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드러난 론스타, "금융당국 8년간 거짓말"
론스타 '산업자본' 드러나...금융당국, 외환은행 매각 승인 방침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2-08 10:14:51 l 수정 2011-12-08 11:32:41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뉴시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4조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는 '부당거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등법원이 지난 10월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뒤 한 달여 만에 론스타에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단순히 주가조작 사범으로 보고, 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으니 외환은행 보유지분 51%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하라는 매각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하나금융지주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던 론스타는 예상이나 했듯이 재협상을 통해 금융위 매각명령 보름만인 이달 2일 3조 9156억원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의 방조 속에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배당과 지분매각을 통해 약 7조원의 수익을 거둬 최종적으로 5조원의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된다.
이 거래가 '부당거래'일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적어도 '현재'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점이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체나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업이 아닌(비금융주력자) 자본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예금자보호제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보장할 정도로 공공성이 짙은 은행에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경우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은행법 2조 1항 9호에 이를 규정해 놨다.
이 법에는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해 은행을 인수하려는 대주주와 이 대주주가 소유한 모든 회사를 통틀어 계산했을 때 자본 비율과 자산 비율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경우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점은 자산 2조원 부분이다. 올해 들어 드러난 점만 따져보자.
론스타펀드가 보유한 골프장 그룹의 총 자산은 2천6백억 엔(약 3조 7천억원)에 달하며,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 모두 130곳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월 드러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KBS 9시 뉴스 보도 ⓒKBS캡쳐
지난 5월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4호가 일본에 자산규모 약 4조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소유한 PGM홀딩스(PGM Holdings KK)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도쿄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10월 PGM홀딩스의 골프장을 일본 파친코 업체에 팔겠다고 공시했고, 계약은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론스타 스스로 4조원의 산업자본을 소유해 왔음을 인정한 것인데, 론스타는 2005년부터 PGM홀딩스를 통해 골프장을 보유했다. 적어도 2005년 이후 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은 PGM홀딩스의 자산규모와 지분구조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론스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반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PGM홀딩스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은행법상 6개월마다 하게 돼 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근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할 2003년 당시부터 2조원 이상의 비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한 비금융회사(산업자본) 자산 총계는 7661억원이었는데, 숨겨진 론스타의 자산을 모두 합하면 전체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론스타의 해외자산을 살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외환은행을 소유한 론스타 펀드인 론스타4호의 특수관계인(대주주가 같은 회사)인 론스타 펀드 론스타3호는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캐피털인베스트먼트(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Star Holdings, SA)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 위치한 스타타워 빌딩을 보유한 (주)스타타워를 소유하고 있었다. '론스타펀드 3호-론스타캐피털인베스트먼트-스타홀딩스'가 론스타펀드 4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은 론스타가 금감원에 낸 자료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론스타가 소유했던 (주)스타타워가 보유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민중의소리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스타홀딩스-(주)스타타워를 통해 스타타워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년 당시 스타타워 빌딩의 가격은 614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미국에 쇼니스(Shoney's)와 USRP라는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쇼니스의 2002년 2월 현재 가치는 3278억원, USRP의 2003년 6월 현재 가치는 6813억원이었다.
이들 드러난 자산들만 합쳐도(7661억+6147억+3278억+6813억원) 약 2조 4천억원에 달한다. 애초부터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증거는 또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납입하기 하루 전날인 2003년 10월 29일 공동인수자로 참여한 23개 펀드 중에서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5개 펀드를 신규 인수자(동일인)로 포함시켰다. 이른바 '투자자 바꿔치기'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기존 신청서에 기재된 인수자가 물건값을 내기 전날 다른 주인을 불러들여 주인을 바꿔친 것이다. 론스타나, 새로 들어온 5개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를 불문하고 명백히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은행법상 새로운 동일인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새로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바뀐 주인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한 적도, 승인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효다. 이는 금융당국이 굳이 론스타의 자산 내역과 산업자본 비율을 조사하지 않아도 금감원 내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하는 단순 매각명령을 내렸고,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참여연대에서 가진 '론스타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에서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해온 말은 전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며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즉각 무효화 하고, 승인시부터 현재까지 위법.불법.탈법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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