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8203604645?s=tv_news
"돈 없다" 버티는 전두환 일가, 골프 치고 고급 식당 가고
이현영 기자 입력 2020.05.18 20:36 수정 2020.05.18 22:29
미납 추징금 1,005억..과거 약속은 어디로
<앵커>
전두환 일가는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아직도 절반 정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울 고급 식당이라든지 골프장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다 내놓겠다던 과거 약속과 달리 이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씨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뒤 전 씨 측은 예금과 채권 등 31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뒤 2003년 열린 재산명시 심리 재판에서 전 씨는 잔고 29만 원인 예금 서류를 제출하며 이게 전 재산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후 추징금 납부는 계속 미뤘습니다.
10년이 지난 2013년, 전 씨 일가에 대한 재산환수 특별팀이 검찰에 꾸려졌고 일명 '전두환 추징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때 전 씨 일가의 자산을 공매하는 방법 등으로 550억 정도를 추가 집행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20억 정도 재산을 찾아내서 추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환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전 씨 측은 태도를 바꿔 연희동 사저 공매 집행에 이의 신청을 했고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까지 제기하며 재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전 씨는 알츠하이머라며 재판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골프를 즐기고 최고급 식당에서 하나회 멤버들과 오찬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 차남이 소유한 오산 임야를 둘러싼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75억 원이 추가 추징된다 해도 미납한 추징금은 900억 원 넘게 남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와 제3자 이름으로 숨겨둔 전 씨 일가 재산에 대한 추징은 계속 가능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태훈,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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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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