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7559

"세월호 CCTV가 증명한 '위증'... 검경 신뢰할 수 없다"
의혹 증폭 CCTV 이래서 특별법 필요
[인터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
14.08.28 09:03 l 최종 업데이트 14.08.28 11:51 l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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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기사보강: 28일 오전 11시 27분]

세월호 CCTV가 복원됐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이를 확인했지만 CCTV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2일 증거보전기일을 통해 "CCTV가 꺼진 이유는 정전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지만 이어 "정전이 아니라면?"이라는 물음표가 따라붙은 상황이다(관련기사 : "세월호 CCTV 갑자기 꺼졌다... 누군가 작동 멈춘 것").

이런 와중에 '세월호 CCTV가 꺼진 시각'과 이를 저장하는 'DVR(영상저장장치) PC의 꺼진 시각'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CCTV가 꺼진 이유는 정전이 아니다"는 주장이 진실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세월호의 경우 DVR PC가 CCTV 영상을 저장·제어하는데 DVR PC의 활동로그 파일이 4월 16일 오전 8시 33분 38초를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곧바로 DVR PC의 전원이 꺼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세월호 CCTV는 DVR PC보다 3분 정도 빠른 오전 8시 30분 59초에 꺼진다. 만약 정전이 됐다면 CCTV와 DVR PC가 동시에 꺼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앞서 22일 가족대책위는 "배가 아주 평온한 가운데 갑자기 CCTV가 일제히 꺼진" 것으로 밝혀져 (침수에 따른) 정전에 의해 CCTV가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누군가 고의로 CCTV 작동을 멈춘 게 명확해졌다"며 "나아가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검찰이 손대기 어려우므로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며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침몰한 세월호에서 건져올린 DVR PC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실물보전 조치, 부식방지 조치, 증거보전 절차를 거쳐 CCTV가 복원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위원 자격으로 5월부터 현재까지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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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된 가운데 배의철 변호사(가운데)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복원한 DVR을 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소중한

"검경 합수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배 변호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거론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CCTV 시간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이전) 3등 기관사 이아무개씨가 기계실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의 진술은) 위증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검경 합수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에서 건진 DVR PC를 복원한 것도 검경 합수부가 아니다"며 "가족대책위가 마대자루에 담겨 사고 현장의 바지선 구석에 있던 DVR PC를 가져다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거쳐 CCTV를 복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듯 검경 합수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배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세월호 CCTV와 CCTV 영상을 저장한 DVR PC의 꺼진 시각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히 말하면 DVR PC에 기록된 활동로그 파일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오전 8시 33분 38초를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더이상 PC가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아마 곧바로 DVR PC의 전원이 꺼졌을 것이다.

그런데 22일 증거보전기일에 밝혀졌듯 CCTV가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59초에 꺼지고, 3분 가까이 지나 DVR PC가 꺼졌다면 정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야한다(만약 세월호 침몰→침수→정전이라면 CCTV와 DVR PC가 동시에 꺼져야 자연스럽다-기자 주). 누군가 고의로 작동 프로그램을 멈춘 것이다."

- 세월호 CCTV가 꺼진 이유를 정전이라고 쓴 언론이 아직도 많은데(관련기사 : 꺼진 세월호 CCTV, 정전 때문? 유가족 또 울린 언론들).
"오보다. 고의적인 오보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썼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태도다. 사실 22일 증거보전기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세월호 CCTV가 꺼진 것은) 정전 때문이 아니라고 언론에 알렸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을 단정해서 내보내는 것을 두고 재판부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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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꼭 잡은 실종자 가족과 변호인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됐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복원한 DVR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 소중한

"64개 CCTV, 1시간만 봐도 64시간... 정밀 분석까지 긴 시간 필요"

- 세월호 CCTV 시간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이전, CCTV에 한 선원이 기계실을 수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JTBC>에 따르면 3등 기관사 이아무개씨로 밝혀졌고, 검찰에서 이씨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페인트칠을 했다고 말한 건) 위증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CCTV 복원도 검경 합수부가 한 게 아니다. 가족대책위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이 때문에 복원이 된 거다. 사고 현장의 바지선에 CCTV 영상이 저장된 걸로 보이는 DVR PC가 올라왔는데 마대자루 안에 넣어 방치돼 있었다. 그걸 알고 검경 합수부에 연락해 목포 부두까지 가서 실물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 부식방지 조치를 취한 것도 가족대책위에서 한 것이다. (다행히 영상이 복원됐지만) 만약 부식이 더 진행됐다면 CCTV 복원도 어려웠을 것이고 '페인트칠을 했다'는 기관사 이씨의 위증을 의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DVR PC가 인양된 당시) 해경이 DVR PC를 방치했다는 것은 곧 검경 합수부가 고의로 방치한 것과 같다. 이는 증거인멸에 가까운 행위다. 이렇듯 검경 합수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DVR PC는 4월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수면 밖으로 올라왔다. 이후 DVR PC는 사고 해역의 바지선, 해경 1007함, 해경 P-39함정, 진도파출소를 거쳐 검경 합수부 목포부두에 23일 오후 2시께 도착한다. 당시 가족대책위 측은 DVR PC가 이같이 여러 과정과 긴 시간을 거쳐 목포부두로 나온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 출항 전후의 모습에선 별다른 징후가 없었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에서 'CCTV 분석 작업 이전에 가족들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월호에 있던 64개의 CCTV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화면이 (세월호에 있던 CCTV 개수에 따라) 64개 화면으로로 분할돼 있는데 정밀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선 각각 한 화면씩 봐야한다. 1시간 분량을 보려면 64개의 CCTV를 봐야하니 64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 복원된 CCTV가 진실규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일단 CCTV가 누군가에 의해 작동이 중단됐다는 게 명확해졌다. 이는 당초 '추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누가 껐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선원이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항간의 소문에는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제기되는데 이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검찰이 손대기 어려우므로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또 앞서 말했듯 "페인트칠을 했다"는 이씨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 

또 DVR PC에는 녹화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폴더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복원한 건 CCTV 영상이기 때문에 DVR PC의 추가적인 복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PC의 전원플러그를 강제로 뽑은 경우와 전원스위치로 끈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기록이 다르다. 전자는 로그파일에 'LOSS'라고 기록되는 반면 후자는 'OFF'라고 기록된다. 어떤 방식으로 전원이 꺼졌는지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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