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9212217939?s=tv_news


[팩트체크] 국회의원 병가, 어떻게 처리하나?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6.09. 21:22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병가를 신청했는데 국회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병을 이유로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이탄희 의원이 공황 증상을 겪고 있단 건 앞서 공개적으로 직접 밝혔잖아요.


[기자]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6일 새벽에 '고백'이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싶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며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의원 측이 병가를 냈다는 건데, 국회에서 안 받아줬다 이런 보도는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국회의원에게 '병가'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은 24시간 어디에서나 의정 활동을 하는 그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처럼 누군가가 복무규정에 따라서 근태를 관리하거나 휴가를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탄희 의원실에도 확인해봤습니다.


국회의원도 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하니까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병가 신청을 해 봤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원래 다른 의원들이 하던 방식대로 국회법상 절차로 다시 신청을 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을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에게 청가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의원 측도 어제(8일)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하루짜리 청가서를 미리 냈습니다.


이렇게 기간과 사유 등을 적고 허가를 받는 형식인데 이건 회의 불참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취지이지, 휴가를 받고 말고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질병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석을 했다고 해서 특별활동비가 깎이진 않습니다.


[앵커]


일종의 결석계를 내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질병으로 몇 달씩 일을 못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청가를 내면 회의록에 이름이 공개되긴 합니다.


그러나 청가까지만 나옵니다.


그 사유가 병가인지 아니면 다른 공무상 이유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해당 의원에게 왜 청가를 냈느냐고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20대 국회 때는 갑작스레 투병 생활을 한 한 모 의원이 약 6개월 동안 청가 상태였던 게 뒤늦게 언론과 대중에 알려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탄희 의원 사례처럼 이례적으로 먼저 병가 의사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권자들은 알기 어려운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국회의원 출산·육아휴가 법처럼 국회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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