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thenewspro.org/?p=7180

NYT, 원세훈 판결, 박근혜 정치적 부담 줄이기 위한 것?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간첩사건 만들고 증거조작까지 저질러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심각한 범죄, 군 사이버사령부 개입도 언급
편집부 등록 2014.9.11, 2:55 pm  수정 2014.9.11, 9:40 pm

외신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선거법 부분에 대한 무죄 선거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며 의아심을 나타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어긴 내용에 해당하는 선거개입에 대한 선거법 부분에 대한 무죄 선언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부호들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한국 사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부정개입에 대한 판결에 대해 박근혜에게 심각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며 만약 원세훈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박근혜 당선의 합법성을 손상시켰을 것이라고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임을 암시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Former South Korean Spy Chief Convicted in Online Campaign Against Liberals-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재판부가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목요일 판결에서 밝혔다고 소개하며 그러나 비록 원 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공직자의 선거 참여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을 어겼다는 별도의 공소 사실은 기각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그 판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 만약 원 씨가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면, 온라인상의 비방 캠페인이 박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을 손상시켰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말할 근거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고 사실상 이번 판결이 박근혜 당선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판결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정보기관이 남한과 전쟁상태에 있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를 보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지적한 뒤 최근 일어난 국정원의 간첩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 예로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이 국정원이 몇 달 동안 그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타당한 변호사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심지어 증거를 조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지적해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국내정치 개입행태의 예를 들어 국정원의 선거개입 또한 이러한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온라인 개입에 대해 전 사령관들의 법적조치가 고려되고 있음을, 즉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지적하고 있어 지난 대선이 국정원 및 사이버 사령부 등이 대거 개입된 선거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에서는 원세훈 판결이 내려진 뒤 ‘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라는 논리’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비난들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는 예상됐던 판결이라며 국정원이 아니라 개표부정과 부정선거가 본질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여론은 광범위한 선거부정이 일어나 국민의 참정권이 빼앗긴 것이 지난 대선이라며 이제 국정원이 아닌 선거무효 소송에 집중해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tNtVMK


Former South Korean Spy Chief Convicted in Online Campaign Against Liberals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
By CHOE SANG-HUN, SEPT. 11, 2014


Won Sei-hoon, the former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on Thursday for interfering in domestic politics. Credit Kim Chul-Soo/European Pressphoto Agency
목요일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에 대해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SEOUL, South Korea — A former South Korean intelligence chief accused of directing agents who posted online criticisms of liberal candidates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was convicted Thursday of violating a law that banned the spy agency from involvement in domestic politics.

한국 서울 – 201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요원들로 하여금 진보측 후보에 대한 온라인 상의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이 목요일 국정원의 국내정치를 금하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Won Sei-hoon, who served as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President Park Geun-hye’s predecessor, Lee Myung-bak,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bu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uspended the sentence. Mr. Won had just been released from prison Tuesday after completing a 14-month sentence stemming from a separate corruption trial.

박근혜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아래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원세훈은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그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다. 원 씨는 비리에 관한 별도의 재판에서 받은 14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화요일 출소했다.

Prosecutors indicted Mr. Won in June of last year, saying that a secret team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ents had posted more than 1.2 million messages on Twitter and other forums in a bid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conservative governing party and its leader, Ms. Park, ahead of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in 2012.

검찰은 지난해 6월, 국정원 기밀팀 요원들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트위터와 다른 토론 사이트들에 120만 개 이상의 메시지를 게시해서 집권당과 그 당의 대표인 박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움직이려 했다고 말하며 원 씨를 기소했다.

Many of the messages merely lauded government policies, but many others ridiculed liberal critics of the government and of Ms. Park, including Ms. Park’s rival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Some messages called the liberal politicians “servants” of North Korea for holding views on the North that conservatives considered too conciliatory, prosecutors said.

메시지들 다수는 정부 정책들을 단순히 칭송했지만 다른 많은 메시지들은 대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경쟁 후보들을 포함하여, 정부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보적인 비평자들을 조롱하는 것들이었다. 일부 메시지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회유적으로 보이는 견해를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진보적 정치인들을 “종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검찰 측은 말했다.

For the spy agency to “directly interfere with the free expression of ideas by the people with the aim of creating a certain public opinion cannot be tolerated under any pretext,” the court said in its ruling on Thursday. “This is a serious crime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목요일 재판부는 판결에서 밝혔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다.”

But though Mr. Won was convicted of violating the law governing the spy agency, the court dismissed a separate charge: that he had violated the country’s election law, which prohibits public servants generally from interfering in elections. In explaining that decision, the court said Mr. Won had not ordered his agents to support or oppose any specific presidential candidate.

그러나 비록 원 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공직자의 선거 참여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을 어겼다는 별도의 공소 사실은 기각했다. 그러한 결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원 씨가 부하직원들에게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That finding spared Ms. Park a potentially serious political liability. Had Mr. Won been convicted of violating the election law, it would have provided fodder for critics of Ms. Park who say that the agency’s online smear campaign undermined the legitimacy of her election. Ms. Park, who was elected by a margin of about a million votes, has said that she neither ordered nor benefited from such a campaign.

그 판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 만약 원 씨가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면, 온라인상의 비방 캠페인이 박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을 손상시켰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말할 근거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약 백만 표 차이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자신은 그러한 캠페인을 지시하지도,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Two other former senior officials of the spy agency who had been indicted on similar charges were each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on Thursday, but their sentences were also suspended. Both the prosecutors and the defendants have a week to appeal the verdicts.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두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들은 목요일 각각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역시 그 형도 집행유예됐다. 검사와 피고 모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다.

The intelligence service has denied trying to discredit opposition politicians, saying that its online messages were posted as part of a normal campaign of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It said the North was increasingly using the Internet to spread misinformation in support of the Pyongyang government and to criticize South Korean policies, forcing its agents to defend those policies online.

국정원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했음을 부정하며, 이 온라인 메시지들은 북한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심리전의 일환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평양 정부를 지지하는 잘못된 정보와 남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터넷을 통해 점점 더 많이 확산시키고 있어서 요원들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인터넷 상으로 방어를 해야만 했다고 국정원은 말했다.

The intelligence agency was created to spy on North Korea, which is still technically at war with the South. But over its history, it has been repeatedly accused of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and of being used as a political tool by sitting presidents. In recent months, courts have acquitted two defectors from North Korea who had been indicted on charges of spying for Pyongyang; the courts said the intelligence service had kept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for several months, failed to provide the suspects with appropriate access to lawyers and, in one case, even fabricated evidence to build its cases.

정보기관은 엄밀한 의미로 여전히 남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이 기관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최근 몇 달 동안 법원은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탈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몇 달동안 그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타당한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심지어 증거를 조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The South Korean military’s Cyberwarfare Command was also accused of smearing opposition politicians online before the 2012 elections. Last month, military investigators formally asked prosecutors to consider legal action against the former heads of the command, which was created in 2010 to guard against hacking threats from the North.

한국 군의 사이버사령부 또한 2012년 대선에 앞서 온라인으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작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군 조사관들은 검찰에 2010년에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의 전 사령관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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