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312
'좌익효수' 어떻게 됐지?... 아직도 고민중인 검찰
원세훈 1심 판결 때까지 여전히 진행중... 검찰 "조만간 기소, 적용 법조 고민중"
원세훈 1심 판결 때까지 여전히 진행중... 검찰 "조만간 기소, 적용 법조 고민중"
14.09.12 18:42 l 최종 업데이트 14.09.12 19:35 l 안홍기(anongi)
▲ <디시인사이드>에 ID 좌익효수가 올린 댓글의 일부 목록. 그는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는 등 저질스런 용어를 사용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올렸을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도 다수 올렸다. ⓒ 이병한
기소 1년 3개월만인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한 마디를 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 바로 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 사건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댓글로 야당정치인·좌파·호남·여성 등에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기소를 놓고 검찰은 여전히 '고민중'이다. 국정원 사건 제보자는 추가기소까지 하며 처벌에 열의를 보였던 검찰이 '좌익효수'에겐 너무나도 신중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2일 '좌익효수' 처리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가 국정원 직원은 맞지만 심리전단이 아니라 수사부서 소속이어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판·원세훈 모두 판결날 때까지... 검찰은 "고민중"
▲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디시인사이드 등에 야당·좌파·호남·여성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1년3개월 넘게 고민만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설명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은 모르겠지만,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게 간단치 않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의 말 속에는 검찰이 해당 직원의 행위를 다분히 국정원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국정원법 9조 2항 2호는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고민을 너무 오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 기소를 준비할 때다. 당시 국정원 직원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디시인사이드 등에 야당·좌파·호남·여성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심리전단 직원들과 별도로 처리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원래 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항명 파동'으로 물러나고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동주)가 맡고 있다. 검찰은 약 1년만인 지난 6월 말에야 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고소·고발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매우 느리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고발한 게 지난해 7월이고,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고소한 시기는 같은 해 10월이다. '좌익효수'는 이미 지난해 7월 말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국정원 사건 제보자인 전직 국정원 직원을 보강수사와 추가기소까지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상반된다. 수사팀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간부 김상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11일 원 전 원장 등 전직 수뇌부에 대한 판결은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나기는 했지만 국정원법 부분은 유죄가 나왔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동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게시글을 올렸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1년3개월 넘게 고민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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