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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 이범균 판사, 1년 전엔 리트윗 1건도 ‘유죄’”
김백겸 기자 발행시간 2014-09-13 11:03:43 최종수정 2014-09-13 11:03:43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 기자들의 질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법정을 떠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철수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1년 전에는 야당 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윗(재전송) 1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과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며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범균 판사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유승희 예비후보의 선거를 도운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윗 1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리트윗한 글은 "굿~! 한미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가 허위와 비방 및 모함 등으로 혼탁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김 시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희 후보의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건은 최종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승희 의원은 "리트윗 글은 풍자나 비판성 내용이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아니었고, 이메일 내용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승희 의원은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며 "이범균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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