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8362

국정원 직원, 자필로 '위조 휘장·도장' 위치 그려
[증거조작 사건 공판] 검찰, 위조문서 초안 증거 제시... 새로운 위조 정황도 드러나
14.09.29 22:13 l 최종 업데이트 14.09.29 22:13 l 안홍기(anongi)

유우성씨 사건(일명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위조할 내용을 자세히 적어 협조자에게 건내준 초안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나왔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 내 협조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재판에서 검사는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의 회신공문의 초안을 제시했다. 이 초안은 최종 위조된 문서로 판명된 허룽시 공안국 회신공문과 발급날짜가 다르고(2013년 12월 5일) 관인이 찍혀 있지 않은 점을 빼고는 내용이 같다.

워드로 작성된 초안에는 손글씨가 더해져 있는데, 윗부분 '허룽시공안국' 부분엔 동그라미를 치고 "중국 휘장"이라고 적혀 있고, 발급날짜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치고 "도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 초안의 형태로 봐선 '이대로 문서를 만들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관인을 찍으라'는 지시내용이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위조된 회신공문은 애초 증거조작의 시발점이 된 검찰 제출 위조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사순결과'(허룽시 공안국 입경관리과 2013년 9월 26일자) 문서가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게 맞다는 내용이다. 유우성씨의 간첩혐의 항소심 당시 검찰이 '출-입-출-입' 내용의 출입경기록이 진본이라고 주장한 증거로 제출됐다(아래 이미지 참고).

기사 관련 사진
▲  허룽시공안국 명의로 된 위조문서. 중국내 협조자 김명석씨가 위조한 이 문서를 입수한 국정원은 검찰에 전달, 검찰은 위조 출입경기록이 진본이라는 증거로 제출했다. ⓒ 안홍기

초안은 중국 내 국정원 협조자 김명석(찐밍시)씨의 집에서 나왔다. 김씨가 출입경기록과 회신공문을 위조한 혐의로 한국에서 구속된 뒤 김씨의 부인이 이 문서를 한국 검찰에 부쳤고, 검찰은 김씨의 확인을 거쳐 지난 19일 임의제출 받았다. 초안의 내용과 정황상 김씨가 누군가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유력한 증거다.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이 초안을 제시하며 위조를 지시한 이가 김보현 국정원 과장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김씨는 "이 초안과 관련해 '김 사장'(김호현 과장)과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초안을 입수한 경위도 '박○○과 같이 쓰는 사무실 책상에서 가져왔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 초안에 적힌 손글씨는 김 과장의 필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김 과장은 김씨에게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한 장 써줬는데, 필적 대조 결과 이 문서의 글씨와 초안의 글씨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위조 정황 드러나

위조 사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하려고 했던 증거도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나왔다. 김씨의 집에서 입수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확인서'는 손으로 쓴 초안이다. 내용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는 '출입경관리과' 명칭과 업무도장을 함께 사용합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3일 중국대사관이 국정원 입수 문서가 위조라고 회신하자 유씨의 변호인들은 "허룽시 공안국에는 '출입경관리과'가 아니라 '출입경관리대대'가 있는데, 위조 출입경기록에는 출입경관리과 도장이 찍혔다"며 관인 위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현재 중국은 시 단위 공안국 내 출입국 담당부서를 출입경관리과에서 출입경관리대대로 변경하고 있어서 명칭과 도장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온 문건은 국정원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다른 문서 위조를 김씨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 이 초안에 대해 김씨는 한국의 호텔에서 김 과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 과장이 직접 썼다고 진술했다.

국정원 김 과장 측 변호인은 '김보현으로부터 문서 위조를 부탁받은 게 아니라 유우성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등 김 과장의 위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신문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그런 것 같지 않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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