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098437

세월호 유족 영장 모두 기각…검경 '과잉 수사' 도마에
2014-10-02 22:33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꼼수 의심…유족에 2차 폭력이나 다름없다"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검경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공동상해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단 폭행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측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또 “사건 다음날 변호인이 현장을 찾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검경은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잉 수사 논란을 불러온 검경의 이번 사건 수사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은 애초부터 나왔다. 

법학자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헌법상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인데다 유족들이 일방 폭행을 부인하는 점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법연은 또 “세월호 책임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2차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거나 직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며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유가족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영장 청구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검경이 처지가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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