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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시때때로 23만명 이상 개인정보 무단 열람”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시간 2014-10-02 16:30:07 최종수정 2014-10-02 16:30:07

청와대(자료사진)
청와대(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청와대 인사 관련 담당자가 23만여 명이 등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속해 열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2일 “정부의 주요직위 후보자 인선 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청와대 관계자 4명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안전행정부 인사실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안전행정부 인사실 담당자 4인이 접속권한을 갖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인사상의 목적으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문서로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규정과 절차 없이 인사상 보안과 시급성을 들어 청와대 인사 관련 담당자 4인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접속 열람해 왔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이 비영리적으로 활용되고 인사권자인 활용목적이 인사권자의 인사와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청와대가 인사 정보를 독점하고 마음대로 활용하고 열람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독점”이라며 “이러한 접근권의 확대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보 독점 우려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청와대에 무한 접속 열람 권한을 허용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만에 하나 청와대가 요청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어긋나게 활용 관리할 경우 통제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접속권한을 안전행정부에 되돌려주고,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인사정보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도 요청공직후보자의 정보제공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절차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요청목적의 정당성이나 관리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을 분명하게 적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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