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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4대강살리기 신속 문화재 보호 늑장"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4.10.04 06:04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4대강 사업 당시 매장문화재 조사와 보호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사업시행자를 고발조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지 1년이 다 되도록 문화재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령을 위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어떠한 고발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7일 4대강 사업 당시 사업시행자가 일부 사업구간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정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시행자를 고발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배 의원은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것을 걱정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4대강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문화재청장 역시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무관하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문화재보호의 정책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정부의 문화재청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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