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5257

4대강 영주댐 공사계속..법원 "환경문제 없어"
입력 : 2014-10-1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들어설 영주댐 건설공사를 중단하라며 환경운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는 지율 스님(본명 조경숙)과 환경운동가, 내성천 주변 지역민 등 18명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사 삼성물산과 삼안을 상대로 낸 영주댐공사중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담합 과정에서 충실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한 임시 하상보호공, 배사문, 암거형 생태통로 등을 설치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환경 이익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댐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총사업비가 경제적 타당성을 재조사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댐 공사로 얻을 이익에 비해 발생할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규모 댐건설로 인한 영향과 평가, 결과 등은 단기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없고, 수몰예정지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지율 스님 등은 영주댐 건설공사에 앞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모래 이동의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가 날림으로 이뤄졌으며, 댐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 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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