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446
"무익한 소송" 민경욱 의원이 봐야 할 대법원 판결문
2002년 이후 투표기 분류기 관련 선거무효 소송 잇따르자, 대법원 일침
20.05.19 19:34 l 최종 업데이트 20.05.19 19:34 l 선대식(sundaisik)
▲ "4.15 총선 조작선거" 주장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기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부정 선거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앞서 15일 대법원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투표지 분류기 사용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무효 소송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투표지 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 부르면서 이를 통한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의혹에 모두 기각이나 각하 판결로 답했다. 특히 2002년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에서는 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비슷한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기능을 통한 부정개표 의혹이 다뤄졌다. 결과는 부정개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2016년 대법원은 투표지 분류기 사용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계속되자 "무익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바뀌지 않는 선거 결과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자, 보수단체 대표 이아무개씨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에 따른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당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4항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씨 쪽은 투표지 분류기를 컴퓨터에 의한 인식만으로 이뤄지는 전자개표기로 보고, 이를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해 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표기에 의해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적용을 받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씨 쪽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외부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투표지 분류기(개표기) 제어용 컴퓨터와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 등이 통신망으로 연결돼있어 외부 해커에 의한 개표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 프로그램 조정을 통한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중앙서버와 연결되어있지만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고,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후에도 선거가 끝나면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이유로 하는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선거 결과가 바뀐 적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투표지 분류기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일침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이 같은 소송에 일침을 놓았다. 대법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대전 동구 선거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민 이아무개씨의 소송 제기에 "이러한 제소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 제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선거구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송 여러 건이 제기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각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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