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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억짜리 '불량' 대북확성기..환수액은 9000여 만원뿐

서준석 기자 입력 2020.04.21 21:06 


[앵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중단했는데, 알고 보니 확성기 자체도 성능이 불량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군납 비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140억 원 넘게 세금을 투입했던 국방부가 납품업체로부터 환수한 돈은 1억 원도 안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 틀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2016년 2월) :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요.]


국방부가 이런 확성기 40대를 사들이며 낸 돈은 14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북확성기, 성능은 불량이었습니다.


군이 제시한 납품조건인 가청거리 10km를 뻗지 못한 겁니다.


부품 원산지도 제안서와는 달리 국산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조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법인 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 등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방부가 현재까지 납품업체 인터엠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9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도 고작 2억 원뿐이었습니다.


[김영수/전 해군 소령 (제보자) : 사기 쳐서 수십억을 편취한 사람은 그냥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고, 수십억 버는 거예요.]


공소장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을 주도한 국군심리전단 소속 권모 대령 등 장교 2명도 확성기 가청거리가 10km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은 주간 평가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스피커 핵심 부품이 국산이 아니라는 점도 알면서 묵인했습니다.


특히 한 장교는 납품업체 주식까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자 6명 중 4명을 자체 징계했다"며 "소송 과정 중 손해가 입증되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VJ : 손건표·박상현 /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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