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5201006543?s=tv_news


심의 앞두고 '여론전' 대공세..수심위 다시 도마에

허유신 입력 2020.07.25. 20:10 수정 2020.07.25. 20:48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곳일까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곳도 바로 이 수사심의 위원회였습니다.


위원은 무작위로 뽑은 각계 대표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정된 증거를 놓고 과연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연일 장외 공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을 앞둔 보도 시점' 등을 논의했다는 일주일 전 한 언론의 오보가 나온 뒤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MBC의 후속보도까지 한데 묶어, 양대 공영방송이 이른바 '권언유착'으로 기획된 공작에 나섰다며 무차별적인 본질 흐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여론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점에 열린 어제 심의에는 검찰 수사팀과 피해자 이철 씨, 한동훈·이동재 두 피의자 등 4곳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각자 낸 A4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모두 검토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30분.


이어 40분씩 주어지는 의견 진술 시간에 증거를 제시하며 법리적 설득을 하고, 질의응답까지 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어제] (검찰 수사팀에서 추가로 공개한 자료가 없었나요?) "네." ('2월 13일 녹취록' 외에는 추가로 공개한 자료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무 말도 드릴 수 없고요.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을 딱 한 차례 불러 조사했던 내용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당일 한 검사장이 조서 검토 절차를 마치지 않고 돌아가, 진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가 '반쪽 여론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잇따라 도마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김성훈/변호사] "일반적인 전문가들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관련된 내용을 통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론의 향방, 영향에 따라가지고 수사 자체와 기소 자체에 대한 상당한 통제와 제약을 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도입된 수사심의위가, 도리어 인적 구성과 심의 과정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 스스로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영상편집: 배윤섭)


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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