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80600035&code=940301

[단독]‘4대강 소음’ 첫 정부 배상 결정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4-10-28 06:00:03ㅣ수정 : 2014-10-28 06:00:03

법원 “낙단보 주민에게 지급” 화해권고… 정부 패소

정부가 4대강 낙단보(경북 상주시 소재)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소음을 줄이는 시설도 설치하지 않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법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소음에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결정문을 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달 4일 “정부가 4대강 낙단보 주변에 사는 주민 3명에게 9월30일까지 각각 25만2750원을 지급하라”면서 “2015년 7월31일까지 낙단보에서 떨어지는 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 주택에서 잴 때 주간 55㏈(데시벨), 야간 45㏈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내리자 그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 논리는 주민들이 이미 낙단보의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소음에 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쟁조정위에는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낙단보 주변 주민들의 조정 신청이 추가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며 법원이 명시한 기한(9월30일)을 넘겨 10월 말까지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이 나왔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소음저감시설에 관해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말 두산건설과 회의를 하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