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4045005949
"군대에 골프장이 왜 있어요?"
이강준 기자 입력 2020.07.24. 04:50 수정 2020.07.24. 10:5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울지역 주택 공급을 검토중인 가운데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일대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6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2020.07.16. chocrystal@newsis.com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태릉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방법이 거론되자 개발 이슈와 별개로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군만을 위한 골프장을 운영하냐며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군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전국 27곳에 군 소유의 골프장이 있다. 국방부, 육해공군 전부 운영 중이다.
군 골프장의 공식명칭은 '체력단련장'인데,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인기가 매우 높다. 최근 이슈가 된 태릉 골프장은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1966년에 개장됐다. 서울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강원도 골프장은 동해 바다를 보며 라운딩 할 수 있는 조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군 골프장은 비용이 민간 골프장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대부분 퇴역 군인이나 현역 군 간부들이 이용하는데 사설 골프장에선 주말 수도권 기준으로 그린피(Fee)가 통상 25만원 안팎이지만 군 골프장은 10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캐디피는 민간 골프장과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 지방 군 골프장의 경우 절반 이하로 저렴한 곳도 있다.
골프장 운영 비용은 국방부에서 군인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불한다. 군 자료여서 운영 비용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 2013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국방부가 골프장에 투입한 비용이 5483억원에 이른다.
체력단련장=골프장?…"군 간부들만 칠 수 있는 골프장, 특혜다"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은 중원체력단련장(골프장)을 코로나19로 휴가 등이 전면 중단된 장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중원체력단련장은 지난달 25일부터 휴장하고 있다.(사진=공군 제공) 2020.03.05. photo@newsis.com
이러한 이유 탓에 군 골프장을 놓고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체력 증진이 필요한 일반 사병보다는 대부분 간부들이 쓰기 때문이다. 대기업 '부장'급정도 되는 중령 이상의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종대 정의당 전 국회의원은 "사병이 군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예전엔 골프장 예약도 어렵고 예비역 복지차원에서 토지도 많으니 골프장을 지었는데, 이제는 특혜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골프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골프가 어느 정도 대중화됐다"며 "이제는 그 특혜를 내려 놓고 정상적인 금액을 내고 쳐야 한다. 군이 골프를 치는 게 직업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골프장이 군의 이권 사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별을 달지 못한 영관급 예비역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걸 계속 대물림하고 있다"며 "군이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것…희생한 군인을 위한 복지라고 볼 수도 있다"
반론도 있다. 군인 연봉과 연금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복지라는 것이다.
최근 중령까지 3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A씨는 "체력단련장이라는 용어가 올드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하다"면서도 "군 골프장은 남는 유휴부지를 이용해 짓는 건데 골프가 대중화된 시대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라고 본다"며 "그럼에도 국민 여론이 골프장 빼라는 방향으로 가면 다른 부지에 지으면 되니까 결국엔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예비역 군인 B씨는 "군 골프장이 현역 간부들만 쓰는 건 아니고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다"며 "민간인 예약이 많아 현역 군인들이 예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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