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4103018410


코로나로 도심집회 금지했지만..을지·퇴계·서초대로는 자유지대 왜

서혜림 기자 입력 2020.07.24. 10:30 수정 2020.07.24. 10:31 


서울시 집회금지지역 아니라서 보수단체 25일 틈새집회 신고


9일 오후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 주요 도심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지만, 이번 주말에는 다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됐다.


보수단체 등은 서울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예방법)을 근거로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지역에서 제외된 을지로와 서초대로에서 집회를 사전 신고해 서울시내 도심 집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을지로 일대 도심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발단체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 5000여명이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25일) 을지로와 퇴계로, 자하문로에서 보수단체 소속 5000여명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집회를 열고 일대를 행진한다. 또 서초구 서리풀공원 앞에서 보수단체 국민운동본부 소속 1500여명이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집회를 열고 서초대로를 행진한다.


서울시는 2월21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집회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령를 내렸다. 이후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과 전광훈 한기총 목사 등 보수집회 관계자들은 감염법예방법에 관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이외에도 종로구는 지난 7월 종로 일대와 율곡로 일부에 대해 집회·시위금지 명령을 내렸고 강남구는 지난 5월 영동대로, 강남대로, 테헤란로를 대상으로 집회·시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이 이날(25일) 집회 신고를 한 을지로와 퇴계로 일대는 서울시의 집회금지지역에서 빠져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방역당국인 자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곳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현장을 통제) 한다"며 "이번에 신고된 지역은 집회금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회를 금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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