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328
靑 ‘묻지마 활동비’ 또 증액…일반 예산 항목과도 중복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07 01:26:33 수정 2014.11.07 08:03:25
야당 입장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는 대여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 심의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른바 ‘예산 줄다리기’를 할 여지가 줄었습니다.
이달 안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만큼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예산안에 쓰임이 모호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9억원이나 올렸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도 2억원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성지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은 물론 집행내역 확인도 필요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입니다.
올 한 해 청와대가 쓰게 되는 특수활동비는 266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만 147억원, 나머지는 경호실이 사용합니다.
경호실의 내년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비슷한 119억원이었지만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임기 첫해인 지난해 138억원이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47억으로 증가했고 내년에 149억원으로 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기 첫해와 비교할 때 11억원, 8%가 증가한 규모고 노무현 정부 말기의 112억원과 비교하면 37억원, 1/3이나 많습니다.
[최민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특수활동비를 늘린다는 건 사전에도, 사후에도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없이 쓰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146억을 쓰다가 148억을 쓴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2억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수 활동비는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 외에 다른 예산 항목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사정 활동, 정책자료수집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비서실 예산의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민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특수활동비 증액 이유가) 국가안보실 강화거든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에는 또 다른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중복 예산이거나 예비비 항목으로 다른 곳에 쓰려는 게 아닐까 해서 지금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선 국가안보실 일반 예산을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27억원으로 6배나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중에는 1억 6천만원이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고 유흥비로 쓴 일이 드러나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올해 처음 예산심의에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자동으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TV뉴스 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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