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328
靑 ‘묻지마 활동비’ 또 증액…일반 예산 항목과도 중복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07 01:26:33 수정 2014.11.07 08:03:25
야당 입장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는 대여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 심의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른바 ‘예산 줄다리기’를 할 여지가 줄었습니다.
이달 안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만큼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큽니다.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28_5923.jpg)
이런 가운데 청와대 예산안에 쓰임이 모호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9억원이나 올렸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도 2억원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성지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은 물론 집행내역 확인도 필요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입니다.
올 한 해 청와대가 쓰게 되는 특수활동비는 266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만 147억원, 나머지는 경호실이 사용합니다.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29_5924.jpg)
경호실의 내년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비슷한 119억원이었지만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임기 첫해인 지난해 138억원이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47억으로 증가했고 내년에 149억원으로 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30_5924.jpg)
임기 첫해와 비교할 때 11억원, 8%가 증가한 규모고 노무현 정부 말기의 112억원과 비교하면 37억원, 1/3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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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32_5924.jpg)
[최민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특수활동비를 늘린다는 건 사전에도, 사후에도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없이 쓰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146억을 쓰다가 148억을 쓴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2억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33_5924.jpg)
특수 활동비는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 외에 다른 예산 항목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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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사정 활동, 정책자료수집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35_5924.jpg)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비서실 예산의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민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특수활동비 증액 이유가) 국가안보실 강화거든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에는 또 다른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중복 예산이거나 예비비 항목으로 다른 곳에 쓰려는 게 아닐까 해서 지금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36_5925.jpg)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37_5925.jpg)
우선 국가안보실 일반 예산을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27억원으로 6배나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중에는 1억 6천만원이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습니다.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38_5925.jpg)
과거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고 유흥비로 쓴 일이 드러나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올해 처음 예산심의에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자동으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11/7328_35639_5925.jpg)
국민TV뉴스 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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