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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4대강 공사도 ‘짬짜미’
투찰가격 범위 합의 탈락사 보상 협약도
공정위, 3개사 과징금 임원 검찰 고발
방기준 승인 2014.11.13  

최근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영월강변저류지 조성공사에서도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09년 10월 23일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한강 살리기 17공구 영월강변저류지 조성공사를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한라와 코오롱글로벌·삼환기업은 상호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공사 추정 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 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각 30억원은 낙찰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협약서까지 체결했다.

특히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 아래 입찰일인 2010년 1월 5일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한라가 낙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한라 24억8000만원, 삼환기업 12억4000만원, 코오롱글로벌 1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회사의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루어지는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며 “앞으로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10월에 완공된 영월강변저류지는 총사업비 1532억원이 투입돼 영월읍 방절리 일대 68만7805㎡ 부지에 290만t의 저류 용량 규모로 조성되고 수변·생태공원 기능을 갖추었으나 수질 오염 등의 민원이 제기돼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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